제주지방경찰청 신청사 연내 착공 불투명
제주지방경찰청 신청사 연내 착공 불투명
  • 김동일 기자
  • 승인 2017.07.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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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당초 총사업비에서 80억원 증액한 408억원 증액 신청
부서 신설 등에 따른 증액 불가피…기재부 심의만 해도 3개월 이상 소요
제주경찰의 숙원사업이었던 제주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착공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미뤄지면서 연내착공이 불투명해졌다. 사진은 신청사 들어설 예정인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옛 해안경비단 부지. <임창덕 기자 kko@jejuilbo.net>

[제주일보=김동일 기자] 제주경찰의 숙원사업이었던 제주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착공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미뤄지면서 연내착공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건립 추진과정에서 부서 신설에 따른 현원 증가는 물론 물가상승분 반영으로 총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해져 예산권을 쥔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27일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재부가 옛 해안경비단 부지 3만6363㎡에 신청사를 짓는 계획을 승인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중간에 총사업비가 80억원 늘어 또다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기재부 승인이 떨어진 뒤 곧바로 설계 작업에 들어가 올해 하반기 중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광역기동순찰대와 광역수사대, 외사과 신설 등에 따라 현원이 100여 명 정도 늘어난 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재비와 인건비 등 물가상승분 반영 등 예산 증액 요인이 발생해 총사업비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주에 당초 예산인 328억원에서 80억원을 증액한 총 408억원을 기재부에 신청한 상태다.

문제는 현재 기본설계를 끝냈지만 기재부의 증액 승인이 나지 않으면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공공기관 청사 신축을 위한 예산 심의를 신청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승인이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 같은 실정으로 인해 당초 계획됐던 연내착공은 사실상 불투명해진 상태다. 기재부 심의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걸리는 데다 승인이 나더라도 실시설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시간을 봤을 때 빨라도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착공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 착공이 늦어지면서 준공시기도 오는 2019년에서 2020년으로 자연스레 미뤄질 전망이다.

결국 신청사 착공이 한시가 급한 만큼 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에 대한 당위성을 중심으로 기재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여기에 현재 제주지역 인구는 물론 차량, 관광객 등의 증가세에 따른 치안 및 민원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재부의 긴밀한 협조도 요구된다.

제주지방경찰청 청사신축TF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공에 들어가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으로 경찰청 본청과 함께 기재부에 방문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일 기자  flas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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