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도 휴가신청서 쓰나요?
문재인 대통령도 휴가신청서 쓰나요?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7.27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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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비서관에 구두로 휴가날짜 전달하면 청와대 연가대장에 기재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대통령은 휴가신청서를 쓰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여름휴가를 앞둬 ‘대통령의 휴가신청’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반직장인들의 경우 통상 상사의 사인을 받고 소속기관에 휴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관례이고 공무원들인 경우 ‘e-사람’에 휴가날짜를 입력한 뒤 상급자 승인을 받게 되지만 직장상사가 없는 대통령은 어떻게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문 대통령이 비서실 산하의 총무비서관에 구두로 휴가의사와 날짜를 전하면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연가대장에 기재하게 된다.

27일 청와대 관계자는 “직접 대통령이 휴가신청서를 쓰지는 않는다”며 “총무비서관실에 구두로 통보하면 총무비서관이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쓸 수 있는 연차는 모두 21일로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2일 하루 연차를 써 남은 연차는 20일이다. 현행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라 연가일수가 정해지며 6년이상 재직한 경우에는 1년에 21일의 연가를 갈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과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등을 지내 공무원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이며 수석비서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주재당시 연차사용을 적극 권장해왔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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