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선정 지원
제주시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선정 지원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07.27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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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이하 인증제도)에 관내 신재생에너지 보급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인증제도란 에너지자립마을, 에너지자립섬 및 신재생에너지 테마조성마을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표적인 성과물에 대해 인증제를 실시해 집중지원 대상을 발굴하고, 창의적인 에너지 자립마을 벤치마킹을 통해 교육‧체험‧관광 등과 연계한 민간주도 보급 확산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는 제도이다.

인증대상은 10가구 이상의 주택, 건물이 소재하는 마을이며 에너지자립마을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2016년도 에너지사용량, 신재생에너지 총생산량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확인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한 마을에 대해서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인증마을로 선정하게 된다. 또한 발급받은 인증서는 3년간 유효하고 매년 인증 갱신 신청도 가능하다.

김영호 제주시 지역경제과장은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신청가능 마을에 대해 적극적인 제도안내 및 홍보를 통해 다수의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 추진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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