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오는 8월부터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청소년이용시설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법 시행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소속 유치원교사, 학습지교사,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등 아동·청소년관련시설이며 해당 기관 종사자 310명을 대상으로 8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매주 화요일 청소년문화의 집, 제주학생 문화원 등에서 총 5회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 관련시설 및 기관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정착시키고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적극적인 인식을 도모함은 물론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내에서 아동청소년 성교육 프로그램과 인식개선 활동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