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농사꾼들, 농지 처분 의무에도 '버티기'
가짜 농사꾼들, 농지 처분 의무에도 '버티기'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7.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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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조사 적발 3021필지 중 16% 처분 그쳐...내달 처분 명령 후 6개월 내 매물 쏟아질 가능성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농지를 사들인 후 농사를 짓지 않은 이른바 ‘가짜 농사꾼’들이 농지 처분 의무를 부과 받고도 해당기간에 농지를 매각한 비율은 6명 중 1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들에게 다음 달 농지 처분 명령이 내려지고 6개월 뒤 강제 이행금까지 부과될 예정이어서 농지들이 매물로 쏟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농지 기능 관리 강화 방침에 따른 지난해 1단계 이용실태 조사 결과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위반한 2324명‧3021필지(317㏊)가 적발된 후 1년간 농지 처분 의무가 부과됐지만 농지 처분 건수는 375명(이하 일부 인원 중복)‧472필지(51㏊)에 불과했다.

인원은 전체의 16.1%, 필지 수로는 15.6%에 해당하는 수치로, 투기가 의심되는 농지를 처분하라고 1년간 행정 의무가 부과됐지만 실제로 처분한 인원은 대략 6명 중 1명뿐인 셈이다.

1017명(43.8%)의 1271필지(42%)‧118㏊는 여전히 ‘무늬만 농지’로 방치되고 있다. 농지 처분 의무 부과기간에 소유자는 농지를 팔거나 농사를 지어야 하는 데도 그대로 버티는 것이다.

736명(31.7%)이 소유한 928필지(30.7%)‧117㏊는 농사(자경)에 이용돼 처분 명령이 유예됐다. 처분 명령 유예는 3년간 지속되는데 만약 농사에 이용되지 않을 경우 처분 명령이 떨어진다.

제주도는 농지를 처분하지도, 농사를 짓지도 않는 1017명에 대한 청문을 진행하고 있다. 이어 내달 초 이들에게 농지 처분 명령이 6개월 시한으로 내려질 예정이다. 만약 소유자들이 이마저도 무시하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농지 처분 강제 이행금이 매년 부과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농지가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희룡 지사도 지난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이후 농지 매물 가능성을 언급한 후 토지 비축 차원의 매입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재산적 손실이 없기 때문에 일부가 매각됐을 뿐 대체적으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내년 초부터 강제 이행금이 부과될 경우 더 이상 버틸 재간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안에 많은 농지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2단계와 3단계 농지 이용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조치도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단계와 3단계 조사 결과 각각 1950필지‧174만㎡(1590명)와 2228필지‧261만㎡(1822명)가 적발됐다.

2단계 조사에 따른 농지 처분 의무 기간은 오는 12월 말까지고, 3단계 조사의 경우 내년 5월까지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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