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 상임위 통과
한진 지하수 취수량 증산 동의안 상임위 통과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7.2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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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허가량 150→130t으로 조절, 부대의견 달려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 증산 신청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1일 취수허가량이 당초 신청량 보다 20t 줄어든 130t으로 조정됐고, 일반판매 지양 등의 부대조건이 달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제353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앞서 한국공항㈜는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먹는샘물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현행 월 3000t, 일 100t에서 월 4500t, 일 150t으로 증산하기 위해 변경허가를 신청했다.

환도위는 이날 회의에서 동의안에 부대조건을 첨부하고, 취수허가량을 한국공항㈜ 신청량인 150t보다 20t 감량한 130t으로 조절해 통과시켰다.

부대의견으로는 ▲증산 신청 이유에 맞게 일반판매 지양 ▲지하수 관리 매뉴얼 작성 ▲도민친화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헌 사항 검토 등이 제시됐다.

지역 사회 공헌사항의 세부 내용은 도민 항공료 추가 인하 방안 모색, 지역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운영, 기내 식사용으로 제주 친환경 농축수산물 구매 협약 체결, 대한항공 홍보물 활용 제주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이다.

한편 상임위라는 1차 관문을 통과한 이번 동의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5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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