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철 장사' 도를 넘는 해수욕장의 바가지
'한철 장사' 도를 넘는 해수욕장의 바가지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7.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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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해마다 기승을 부리는 피서철 바가지 상혼이 올해라고 예외가 아니다. 여름휴가가 절정에 이르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그 횡포가 더욱 심해지는 느낌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운 탓인지 상인과 피서객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늘었다. 공공연한 바가지 요금에 특별한 규제 규정도 없어서 피서객들을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지 기자들이 도내 11개 지정 해수욕장(제주시 7개, 서귀포시 4개)을 취재한 결과 파라솔 대여 요금은 최대 4배까지 차이가 나는가 하면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샤워·탈의 요금 등을 조례로 정한 요금보다 더 받고 있었다. 파라솔 대여 요금은 신양섭지코지 해수욕장의 경우 5000원을 받는데 이호테우·김녕은 1만원, 삼양은 1만5000원, 함덕은 2만원을 받고 있다. 협재의 경우는 파라솔에 탁자·의자를 포함해 최고 2만5000원까지 받고 있다.

이렇게 해수욕장마다 천차만별로 가격차를 보이니 파라솔 대여 업자와 피서객들이 가격을 놓고 시비가 벌어지는 것이다. 또 대여업자들이 파라솔을 설치한 인근으로 일반 피서객들의 접근을 막으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도 잦다. 그 뿐인가. 해수욕장의 음식값은 부르는 게 값이다. 낮과 밤이 다르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왜 이런 현상이 끈질기게 반복되는 걸까.

무엇보다도 여름철에 한 몫 챙기겠다는 잘못된 상혼이 근본적인 이유다. 한철 장사라지만 도를 넘었다. 과거에는 ‘한 철 벌어 1년 먹고 산다’는 말을 했지만 요새는 다르다. ‘한 철에 몇 년은 버틸 정도로 벌어야 한다’는 말이 나돈다고 한다. 피서철 장사라는 게 해마다 잘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집중호우와 태풍, 이상기온 등으로 어떤 여름엔 아예 공치는 경우도 있으니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친 심신을 달래려 모처럼 제주도에 왔는데 상도의를 져버린 바가지에 시달린 피서객들의 심정을 그들은 헤아리기라도 하는 걸까. 무릇 모든 일이든 과하면 탈이 나는 법이다. 이런 식으로 바가지를 씌운다면 소비자들이 가만히 있을까. 올해만 장사를 할 생각이 아니라면 소비자들인 피서객의 입장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올 여름이 지나고 나면 바가지 상혼에 상처입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제주관광 이미지를 흐리는 악평을 내놓을까봐 걱정이다.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지난달에는 시행령도 마련됐다. 제주도가 해수욕장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파라솔 등 해수욕장 편의시설 이용료에 대해 조례로 강력히 규제해야 할 시점이다.

물론 이런 일이 관광 활성화에 규제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제주도가 피서지로 경쟁력을 가지려면 이런 규제가 부득이하다고 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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