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좋으나 수혜대상자 동의 수반돼야”
“취지 좋으나 수혜대상자 동의 수반돼야”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07.20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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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353회 임시회서 조례안 2건 심의 가결…지방공무원 복무 관련 개정조례안 상정 보류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성균·제주시 한림·애월읍·한경·추자면·연·노형·외도·이호·도두동)는 20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정 보류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의, 원안대로 가결했다.

강성균 위원장은 상정 보류된 조례안과 관련해 “복지 개선 및 학교 분권 강화 등의 취지는 좋으나 조례 개정은 수혜대상자들의 이익과 동의가 수반돼야 한다”며 “또한 상위법과 배치되는 용어를 조례에 담아선 안 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진행된 ‘초등영어 보완교재 개발·보급 민간위탁 사업계회 변경 보고와 관련 보완 자료에 대한 효용성 검토 및 사업 보완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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