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도, 분권개헌에 적극 나서야"
도의회, "제주도, 분권개헌에 적극 나서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7.2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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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일 ‘분권 개헌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업무보고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20일 제353회 임시회를 속개, 제주도로부터 ‘분권 개헌 대응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 을)은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다”며 “지난 11년간 제주특별법 권한 이양 과정에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많이 소요됐는데 이런 부분을 계량화해서 헌법적 지위 확보 필요성에 대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경식 의원(무소속·제주시 이도2동 갑)도 100대 과제 속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누락에 대해 언급하며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 확보는 차지하더라도 자기결정권 부분은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며 “제주특별법의 8조를 개정해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개편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 내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이번 100대 과제 발표는 제주도가 연방제 수준의 모델을 만들고 권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라는 메시지”라며 “대통령 공약들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특별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경희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은 “세종특별시는 ‘행정중심의 도시’를 지향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도 독자적인 모델이 필요하다”며 “‘평화의 섬’이라는 타이틀을 활용해 평화와 관련된 산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모델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답변에 나선 김익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헌법에 반영할 사항과 특별법에 반영할 내용은 따로 있을 것”이라며 “헌법적 지위 확보와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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