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의 생활보조비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정부 부처와의 협의 필요성에 따라 의결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바른정당·제주시 연동갑)는 20일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보류했다.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인에 대한 지원 확대 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 의결보류됐다.
행자위는 또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도민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심사보류했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남원읍)는 이날 수산업경영인 종합지원센터 관련 조례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보류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Tag
#N
저작권자 © 뉴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