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대가 받고 일하는 날 오길
정당한 대가 받고 일하는 날 오길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7.18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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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면서 각계각층 다양한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반응이 나오는 반면 고용주들 사이에서는 너무 올랐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일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인원을 줄일 것이란 섣부른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7530원의 최저임금이 실제로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빠져있다. 최저임금을 받고도 월세, 식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얼마큼의 노동시간이 필요한지, 대학등록금을 내기 위해서는 몇 시간의 아르바이트를 해야 하는지 등을 말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올 하반기부터 적용하기로 한 생활임금제가 주목되는 이유다.

생활임금제는 법정 기준인 최저임금으로는 보장하기 힘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임금 기준이다.

제주도가 발표한 생활임금 수준은 최저임금의 130% 이상이다. 내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시급 9789원이 되며 주 40시간제 기준으로 월급은 156만6240원이다.

지난 11일 생활임금의 도내 전역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제주도와 한국노총 제주본부 등 행정·노동계·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등 경제계도 참여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시끌벅적한 것을 보면 생활임금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제가 확산된다면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 타 지역보다 낮은 임금과 높은 비정규직 비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지 않을까.

저임금은 노동의 비효율성, 소비자의 가계문제로 이어져 결국 내수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번 생활임금제 확산에 도내 경제계에서도 동참하는 이유일 것이다.

이에 기자는 그들의 솔선수범으로 도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날이 열릴 수 있을지 지켜볼 생각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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