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부 추락사' 신화역사공원 관계자 및 법인 검찰 송치
'인부 추락사' 신화역사공원 관계자 및 법인 검찰 송치
  • 현대성 기자
  • 승인 2017.07.1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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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 신화역사공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 근로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업체 7곳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는 근로자 안전조치를 소홀의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제주 신화역사공원 원청업체 현장소장 A씨(52) 등 공사현장 관계자 2명과 시공업체 7개 법인을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에서는 지난 5월 9일 이 곳 호텔 공사현장 지하 1층에서 작업 중이던 미장공 박모씨(63)가 4.4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또 지난 1월20일에는 카지노 건축 현장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8명이 매몰돼 다치기도 했다.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관계자는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예외없이 작업중지와 안전진단 명령을 발부하고,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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