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고권봉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17일 인력 사무실에서 업주에게 화분을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5시35분쯤 서귀포시 읍지역에서 B씨(39)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B씨가 자신에게 ‘다음부터 일을 나오지 말라’고 한데 불만, B씨를 밀어 쓰러뜨리고 화분을 머리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고권봉 기자 kkb@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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