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성실 납부의 달
7월은 재산세 성실 납부의 달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7.17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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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용 제주시 용담2동장

[제주일보] 7월은 지방세 가운데 하나인 재산세를 내는 달이다. 누가 내야 하는지, 어떻게 납부하는지 등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잘 알아두면 좋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과세기준으로 현재 주택,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분, 건축물분, 토지분으로 구분된다. 주택분은 용도가 주택인 건축물과 주택의 부속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과세액(본세기준)이 10만원 이하는 7월, 10만원 초과시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건축물분은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세금으로 매년 7월에 부과되며 토지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로 오는 9월에 부과할 예정이다.

6월 1일 전후로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도, 매수인 간의 재산세 부담에 관한 정확한 협의가 필요하다. 6월 1일 소유권 이전한 경우 양수인(매수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6월 2일 이후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인(전 소유자)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지로)·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가상계좌 및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납기 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과 세액 30만원 이상시 매월 1.2%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우리 시에서도 납기 내 성실납세자에 대한 경품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재산세는 사회기반 시설 및 시민 복지 사업 등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시민 모두 기한내에 성실한 납부로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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