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17일 설명자료 통해 입장 밝혀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 14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이하 제주교총)이 발표한 ‘인사관리기준 개정 철회 요구’와 관련 “법적 근거에 따라 합법적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관련 상위 법령 개정에 다른 조항을 반영하고 매년 정기인사 때마다 설문조사 및 인사평가회 의견 등을 거쳤다”며 “이를 바탕으로 개정협의회 4회, 현장의견수렴 1회,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의 등의 합리적 절차를 진행하며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은 법과 원칙에 맞게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학교를 우선하는 인사 정책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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