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불감증’에 빠진 제주 소방
‘비리 불감증’에 빠진 제주 소방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7.17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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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납품비리 13명 기소…88명 道감사위에 비위통보
제주일보 그래픽 자료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소방장비 구매 과정에서 허위 납품계약서를 작성해 국가예산을 빼돌린 소방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사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8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에 대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등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공무원 13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허위구매서류 작성 등에 관여한 소방공무원 88명의 명단을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비위 통보해 관행적 범행에 대해 자체 시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들과 공모해 총 40건의 허위 소방장비 납품대금 1억원을 편취하고, 납품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약 7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소방장비 납품업자 1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납품업자로부터 구매가격을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시받아 구매 대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수법 등을 사용해 부서 회식비나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러한 소방장비 납품비리는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수년간 지속되면서 계약 담당 소방공무원과 이들을 관리하는 결재·감독자 등 모두 ‘비리 불감증’에 젖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100여 명의 소방공무원이 연루되는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건 범위와 처분을 결정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계약 담당자 전원 입건, 편취액 500만원 이상 구공판 의견 등을 심의결과로 도출했으며 검찰은 이를 토대로 처분을 내렸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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