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존 7~9월서 6~9월로 한달 추가...주거용 근린생활시설.오피스텔도 지원 대상 포함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국제공항 인근 주민에 대한 냉방 전기료 지원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을 내년부터는 기존 7~9월에서 6~9월로 1개월 더 늘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공항 주변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세대)들에게 여름철 냉방시설 전기료가 월 5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주택이 아닌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일 경우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도내 지원 대상은 제주공항 인근 주민 약 5500세대이고, 전국적으로는 7만6000여 세대다.
또 국토부는 공항 주변 주민의 복지 향상과 소득 증대 기여사업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제주도를 비롯한 지자체는 이 기준에 따라 공항 주변 주민지원사업을 조례로 정해 시행하면 국토부가 사업비의 100분의 75를 지원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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