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관조례 개정 '차질'없이 마무리 돼야
제주경관조례 개정 '차질'없이 마무리 돼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7.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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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제주도가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경관훼손을 억제하기 위해 경관조례 개정에 나섰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최근 제주도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전 전체 사업비 500억원 이상 도로사업과 300억원 이상 하천시설 사업에 대해 받도록 한 경관심의를 300억원 이상 도로사업과 100억원 이상 하천시설사업으로 심의 대상을 늘렸다. 또 제주 동부지역 오름 1, 2, 5 군락 및 서부지역 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 내에서 건축행위도 경관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 동부지역 오름 43곳과 서부지역 오름 31곳 일대가 경관심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이번 경관조례 개정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그동안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대형 도로사업과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자연경관 훼손 논란을 낳았으며 실제 훼손시켰다. 특히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지금 이 순간에도 제주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이들 사업 중 상당수는 300억원을 밑도는 사업들이다. 이들 사업에는 항상 경관 훼손 시비가 따른다. 따라서 이번 경관심의 강화는 자칫 경관 훼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형 공공사업에 대한 심의는 외면하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민간시설만 옥죄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살 여지가 충분하다. 공공도로사업 특히 하천시설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더 하향조정해 경관심의를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이번 기회에 검토해야 한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조례 개정작업의 고비는 해당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개인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하는 점이다. 결국 내 땅에 손대지 말라는 토지주들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개인이나 주택 또는 건설 사업을 벌이는 개발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이라도 더 경관이 양호한 지역에 개발행위를 하고 싶을 수밖에 없다. 그런 이들에게 개발행위를 억제시키는 수단의 하나인 경관심의가 달가울 리 만무하다.

국가 나아가 지방정부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의 이익을 쫓아 법률의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제한적 범위 내에서 사유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다. 경관심의도 이 중 하나다. 이번 새로 포함되는 경관심의 지역은 아예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곳이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가 필요한 지역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개발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관훼손을 막기 위해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반대 주장을 설득시킬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하고 이들의 이해를 끌어내야 한다. 제주의 자연경관은 제주가 장차 먹고살아가야 할 미래자원인 동시에 제주의 정체성이다. 제주의 경관자원은 특정 개인 또는 개발업자만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독점적 배타적 재산이 아니다.

뉴제주일보  webmaster@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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