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외부차량 통행 제한 실효성 논란
우도 외부차량 통행 제한 실효성 논란
  • 현봉철 기자
  • 승인 2017.07.17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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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포화 극심…도항선사·상인들 반발
우도 내부에서 영업하고 있는 렌터카 업체의 전기차들이 주차돼 있다.

[제주일보=현봉철 기자] 다음 달부터 우도에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는 매년 도항선을 이용해 우도에 들어오는 렌터카 등이 늘어나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각종 사고 발생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미 우도를 등록지와 차고지로 하고 있는 대여사업용(전세버스·렌터카) 자동차가 100여 대를 넘어선 데다 이륜자동차(삼륜차·스쿠터·킥보드)의 영업도 기존처럼 이뤄져 제도 시행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내달 1일부터 대여사업용 자동차 운행 제한=다음 달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등록지와 차고지가 우도면이 아닌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우도 진입과 통행이 금지된다.

이는 지난 5월 이후 우도 내 대여사업용 신규 등록 자동차 운행을 제한한 1단계와 우도 내 사업용 차량(렌터카·이륜자동차)에 대한 자율 감축을 유도한 2단계에 이은 3단계 조치다.

우도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등록지가 우도면이 아닌 외부 렌터카와 전세버스를 비롯해 신규 등록하거나 추가로 사업에 이용하려는 렌터카·전세버스 등이다. 우도 내 대여사업에 이용되는 이륜자동차(삼륜차·스쿠터·킥보드 등)나 원동기장치자전거(배기량 50㏄ 미만 및 정격출력 0.59㎾ 미만)도 해당한다.

운행제한 기간은 해마다 재연장되며, 운행 제한명령을 위반할 경우 대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우도 차량 운행대수가 하루 3223대에서 40% 감축된 1964대(우도면민 이용 등록차량 1136대)로 줄어 교통체증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도 천진항 앞에 주차돼 있는 삼륜 전기차들.

▲포화 차량으로 신음하는 우도=16일 현재 제주시 우도면에 등록된 차량은 승용차 742대, 승합차 65대, 화물차 321대, 특수차 8대 등 모두 1136대다. 여기에 지난해 하루 평균 543대, 성수기(7~8월)에는 하루 평균 918대가 우도에 반입돼 하루에 최대 2000여 대의 차량이 우도에서 운행했다.

게다가 우도 내 19개 대여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전기 이륜·삼륜·자전거 1287대를 다하면 최대 3200여 대에 육박한다.

2007년 우도지역 교통수요관리 연구용역에 따르면 우도의 1일 적정 운행차량 대수는 1200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미 우도의 교통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우도 1일 차량 총량제’가 2009년부터 피서철에 운영돼 우도에 반입되는 차량을 하루 최대 650대까지만 제한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차량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우도의 차량난을 더욱 부채질한 측면이 없지 않다.

제주도는 우도 내 교통포화가 문제되면서 차량 총량제를 시행했지만 근본적으로 차량을 감소시키거나 제한하는 조치보다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면피용으로 정책을 시행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다.

▲렌터카·전세버스 운행은 여전=이번 조치로 우도 내에서 렌터카와 전세버스가 당장 사라질 것으로 생각하는 도민과 관광객이 많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우도에서는 렌터카와 전세버스가 운행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1일 제주도는 우도 주민 354명으로 구성된 우도사랑협동조합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발급했다.

우도 해안도로를 순환하는 이 버스는 15인승 20대로 우도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실상의 전세버스다.

우도에는 이미 전세버스 20대와 마을버스 3대가 운행하고 있지만, 이번에 해안도로 순환버스 20대가 투입된 셈이다.

또 지난 3월 렌터카용 전기차 100대가 우도에 반입돼 운행에 들어갔다. ㈜우도전기렌트카는 지난 1월 제주도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으며, 전기차를 구입하면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1대에 2000만원씩 20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우도 주민으로 구성된 우도사랑협동조합이 절반가량 출자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요금은 2시간에 1만5000원, 주간권(오전 9시~오후 6시) 3만원이다.

렌터카 없이 우도를 찾는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이륜자동차(삼륜차·스쿠터·킥보드 등)의 이용요금과 별반 차이가 없다.

외부차량 반입이 금지되는 다음 달에도 이 업체의 렌터카는 우도를 활보해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차량포화로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한다며 외부차량 반입 제한 조치를 하면서 이에 앞서 전세버스와 렌터카를 우도에 들여와 운행을 하도록 방치한 것은 또 다른 특혜라는 지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호객 행위하는 전기삼륜차 및 전기오토바이 대여업체 직원들

▲일부 상인과 주민 반발=이번 조치로 당장 피해를 호소하는 곳은 제주도 본섬과 우도를 잇는 도항선사 측이다. 선사 측은 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선적량이 줄어 수익감소가 우려된다면서 17년만에 요금을 인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우도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일부 상인들은 상권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우도 해안도로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상인은 “가족단위 관광객을 중심으로 우도를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해안도로를 중심으로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모두가 영업을 하지 못할 위기”라고 말했다.

우도 상인들 일부는 조만간 연합회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도내 전세버스와 렌터카 업체, 도항선사 간 갈등은 물론 우도 주민들 간의 갈등도 본격화될 조짐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현봉철 기자  hbc@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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