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절리 부영호텔 승인여부 합리적으로 결정”
“주상절리 부영호텔 승인여부 합리적으로 결정”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6.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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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행정부지사, 27일 제주도의회 예결특위 회의서 답변, 부지 매입 제안에 "검토하겠다"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경관 사유화 논란이 여전한 ‘주상절리 부영호텔’ 사업 계획의 승인 절차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대 입장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에서 부지를 매입하는 제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도 있다’고 언급, 추진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7일 속개된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제4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부지사는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의 관련 질의에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가 부영호텔 사업의 환경보전방안 조치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며 “사업자와 환경정책과가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어 결과가 나오면 승인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사업 추진에 대해 도민과 지역주민 중 반대하는 입장이 많은데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승인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 의원이 “제주도가 부영으로부터 사업부지를 매입해 자연학습장을 조성하거나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하자 전 부지사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현 의원은 “부영호텔 개발을 허가하면 부영은 기업 이익을 위해 얼마든지 편법으로 주상절리 및 주변지역을 훼손할 수 있다”며 “중문관광단지는 지역주민과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지 특정 기업을 위한 것이 아닌 만큼 해당 사업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고태순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구 분구, 도의원 정수 증원 등의 선거구 획정 방안 및 추진상황에 대해 물으며 “도정이 확실한 방안을 하루빨리 확정하고 특별법을 개정하지 못하는 상황 등에 대비한 준비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전 부지사는 “다음 달까지는 제주지역 국회의원 발의로 선거구획정 방안을 포함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할 계획”이라며 “정부 입법 절차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내년 지방선거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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