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시행하면서 처벌 그대로?" 실효성 의문
"특례 시행하면서 처벌 그대로?" 실효성 의문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6.26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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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지 불법개간 양성화'...농지취득자격 증명, 농지법 위배 여부 농식품부 문의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산지(임야) 불법개간을 양성화하는 산지관리 임시특례제도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불법에 대한 사법처분이 병행되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산림부서가 주관하는 이 특례의 구비서류 중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놓고 농정부서는 농지법 위배 가능성을 제기하며 증명서 발급을 사실상 중단한 채 중앙부처에 문의한 상태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 3일부터 내년 6월 2일까지 1년간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가 시행되고 있다. 이 특례는 산지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밭이나 논, 과수원으로 사용하는 산지의 지목을 현실에 맞게 농지로 변경하는 제도다.

특례의 적용 대상은 지난해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농사에 이용된 산지다.

문제는 불법개간 후 7년 이하인 산지에 대해 별도의 사법처분이 이뤄지는 점이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7년에 해당하면 처벌받는 것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지금까지 신청 건수는 서귀포시는 2건에 불과하고, 제주시는 단 한 건도 없다.

제주도 산림휴양과 관계자는 “특례를 시행하면서 사법처분을 그대로 두면 누가 신청하느냐는 의견이 전국적으로 많은 게 사실”이라며 “특례 활성화를 위해 처벌 재검토를 산림청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또 산지관리 임시특례 신청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조건은 법률간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거래 과정에만 발급하는 규정 때문이다.

제주도 농정부서는 일단 산지관리 임시특례 신청을 위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문의해 놓은 상태다.

제주도 친환경농정과 관계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 거래 때만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특례 신청에는 일단 불가하다는 입장”이라며 “농식품부에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례를 통해 임야를 농지로 변경하면 산지전용부담금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고, 지적공부 불일치로 불가능했던 재산권 행사도 가능하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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