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례 적극적 활용 못해 제주교육 혁신 미흡”
“교육특례 적극적 활용 못해 제주교육 혁신 미흡”
  • 고선호 기자
  • 승인 2017.06.26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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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예결특위 정례회서 김광수·박원철 의원 등 주장
인건비 과다편성 지적도…“재원활용 방안 검토할 것”

[제주일보=고선호 기자] 교육특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제주 교육의 혁신적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더불어민주당·제주시 구좌읍·우도면)는 26일 제352회 정례회를 속개, 2016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2건을 심사했다.

예결특위는 제주형 글로벌 인재 양성 및 교육 여건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된 교육특례 조항과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교육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구체적인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김광수 의원(교육의원·제주시 일도1동·이도1·2동·삼도1·2동·용담1·용담2동·건입동·오라동)은 “교육특례에 대한 별도의 시행규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원어민 교사 채용 등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면 질 높은 보편적 교육 실현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도교육청의 재정 수준 및 교육 여건을 감안할 때 270억원이면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교육감의 실현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도 “도교육청은 특례와 관련 ‘운영할 사유가 없다’고 단정 짓고 있다”면서 “현재 교육청의 예산규모를 미루어 볼 때 신규 사업 편성과 자체예산 사업 등에 추가재원을 활용하면 제주만의 특화교육 사업은 추진 가능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심사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의 인건비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문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서귀포시 대천·중문·예래동)은 “결산 내용상 불용액의 5분의 1 이상을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다”며 “예산 편성에 있어 인건비가 과다편성 돼 나타난 문제로 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이계영 부교육감 등은 “교육특례를 활용한 교육 여건 개선은 전국적인 교육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신규 사업 추진은 어렵지만 재원 활용 방안 등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결산심사 결과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비 집행의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대로 가결됐다.

고선호 기자  shine7@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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