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없으면 '무인텔' 이용 못해요
신분증 없으면 '무인텔' 이용 못해요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06.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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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앞으로 신분증이 없으면 무인텔 이용이 제한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21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던 무인텔은 신분증으로 나이를 확인하거나 해당 신분증의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는 무인텔로 운영되는 숙박업소는 청소년의 이성혼숙 시 투숙객의 신분증을 확인할 의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무인텔 운영자가 신분증ㆍ인상착의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 없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에 따른 것이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관내 무인텔에 대해 청소년에 대하여 안내실을 설치해 종사자가 직접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조속히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숙박업소에서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숙박업소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기간(기존 영업소 7월 7일까지)이 다가옴에 따라 조속히 가입토록 안내함은 물론, 우리시 현안사항인 쓰레기 줄이기 추진을 위하여 다량으로 배출되는 숙박업소 대해 자체 감량화를 할 수 있도록 업소에 당부 할 예정이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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