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는 오는 8월 21일까지 관내 동지역을 제외한 7개 읍·면 2832어가를 대상으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 지원사업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보전과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신청자에 대해 지급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지급요건 이행점검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오는 12월 20일까지 수산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어가당 55만원으로 이 가운데 30%(16만5000원)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하게 된다. 올해 총 사업비는 12억2000만원(국비 80%, 지방비 20%)이다.
지원대상은 조건불리 지역에 거주하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수산동식물 포획·채취·양식어업)을 경영하면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다.
신청자 중 직장인이거나 전년도 농업직불금 50만원 이상 수령자, 조건불리지역 외에 주소를 둔 자, 종합소득 최상위 등급 및 종합부동산세 최상위 등급 등에 해당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