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공무원 징계자료 국회제출 추진
강창일 의원, 공무원 징계자료 국회제출 추진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6.25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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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규정, 징계 적절성 확인 안돼…비리공무원 13%만 징계 등 조치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강창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은 25일 공직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사건의 내용 및 양정심의결과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각 행정기관 징계위원회 회의내용을 행정기관의 내부 명령‧규칙 등을 통해 비공개하고 있고 하위규정인 공무원 징계령에서는 징계위 회의내용을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회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결정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내려졌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도 거부되고 있다. 2010~2015년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만5326건이나 이중 최고수준의 징계인 파면·해임·강등 조치는 1990명(13.0%)뿐이며 대부분 견책, 감봉, 정직 등의 처분에 그쳤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이에따라 각 행정기관의 징계위원회에서 실시한 회의내용을 기록해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또 이 과정에서 신분노출로 외부의 압력이나 청탁, 2차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것을 배재하기 위해 회의록에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실명 등 개인정보는 제외토록 했다.

강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비위나 부조리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가 적절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가공무원들의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정부에 대한 국회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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