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알선책 1명도 검거…추가 범행 가담자 추적
[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화물선에 은신해 도외 불법이동을 시도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중국인 장모씨(37) 등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사증을 이용해 제주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 신분으로 지내다 지난 24일 오후 3시32분쯤 제주항 10부두에 계류중인 화물선 K호(6749t)에 은신해 도외로 불법이동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또 이들 중국인을 도외로 이동시키려한 운반책 남모씨(47·중국)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25일 검거하고 추가 범행 가담자를 추적하고 있다.
해경은 도외 이동을 시도한 중국인 3명과 운반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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