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현대성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게임기 프로그램을 개·변조하고 게임장 내 불법 환전을 방조한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내 게임장 업주 이모씨(43)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24일까지 제주시내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기 60대를 개·변조해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장 내 불법 환전 행위를 방조 또는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대성 기자 canno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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