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대구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24일 0시부터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에 대구·경북지역을 추가한다고 23일 밝혔다.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닭 초생추에 한해 반입을 허용했으나 이번 발생으로 가금류 반입을 전면 금지하게 됐다.
도내 가금산물 반입금지 세부 지역은 경기(서울, 인천 포함), 전북, 경남(부산, 울산 포함), 경북(대구 포함) 지역이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다른 지역 고병원성 AI 발생 상황에 대응해 반입금지 지역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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