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지방분권 모델 제대로 하려면 ‘헌법지위 보장받아야’
제주, 지방분권 모델 제대로 하려면 ‘헌법지위 보장받아야’
  • 변경혜 기자
  • 승인 2017.06.2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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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호 교수, 43개 읍면동을 다중심거버넌스로…“작동하는 민주주의가 더 중요”
제주만 특별한 지위 설득도 필요…“언제까지 제주는 시범도시냐” 지적도

[제주일보=변경혜 기자] 지방분권의 모델인 제주가 ‘특별자치도’로서 제대로 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헌법적 지위를 보장받고 43개 읍면동을 기초민주주의의 산실로 운영할 수 있는, 다중심거버넌스의 민주적 풀뿌리자치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을 위한 헌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린 관학공동학술세미나에서 안성호 교수(대전대, 전 한국지방자치학회장)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1년이 되면서 공과 과는 있지만 효과는 20~30년의 안목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자치권을 이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행사하느냐가 더 결정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권력이양을 통해 제주도민들이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그런 측면에서 4개 시군을 2개 하급행정기관으로 강등시켜 단층자치제로 전환한 것은 큰 실책”이었다며 미국의 뉴잉글랜드 타운미팅, 스위스의 코민자치를 비롯 영국과 일본 등의 사례를 들며 소규모 대면공동체가 국가발전을 견인해왔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제주도청은 읍면동 자치를 부활시켜야 하고 이같은 모델이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으로 확산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준연방’이라는 자치가 실현될 것이고, 제주의 시작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안 교수는 “과세권이 없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라며 “제주가 한꺼번에 이렇게 갈 수는 없겠지만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제주특별자도 출범당시 제주특별법 제정에도 적극 참여, 재정주민투표제가 활용되지 못한 부분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진호 교수(제주대)와 김남수 교수(제주한라대)는 지방분권에는 공감하나 제주를 시험무대로 삼는 중앙정부의 시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적극 제기, 헌법적 보장없이 시범도로만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4개 시군의 재편과정에 대해 당시 여러 의견들이 있었다며 재정주민투표제 등 제도로서의 분권과 실제 운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에서는 지방분권에는 동의하나 제주의 특별한 지위에 대해서는 상당한 설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날 학술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위와 제주특자치도의회,제주특별자치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한국입법정책학회‧제주대 법과정책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변경혜 기자  bk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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