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 외부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차일피일’
우도 외부 차량 운행 제한 시행 ‘차일피일’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6.22 1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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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시행 목표했으나 합의 정체돼

[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도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외부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었으나 시행일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의욕만 앞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부터 우도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한 특단의 카드로 3단계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조치로는 지난달 12일부터 대여사업용 전세버스 및 렌터카 등의 신규등록 차량 운행 제한을 통해 더 이상 신규업체가 난립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

또 우도 내 렌터카 및 이륜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의 자체적 자율감축을 유도하는 2단계 조치로 사업용 차량을 줄여나고 있다. 현재 렌터카는 100대 중 30대를 감축하는 선으로 논의됐으며, 이륜차 업체들과의 협의는 지속 진행 중이다.

특히 제주도는 3단계 조치로 우도면 내 사용본거지가 아닌 외부 자동차에 대해 우도면 운행 제한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도 주민 차량과 공사 차량 등 반드시 필요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우도에서 외부 차량을 운행할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당초 목표했던 시행일이 가까워왔지만 도항선 선사측과의 논의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으면서 10여 일을 남기고 결국 시행일이 기약 없이 미뤄졌고, 시행에 따른 도민 홍보 등도 이뤄지지 않았다.

전면 시행, 단계별 시행, 일부 시행 등 구체적인 추진 방향조차도 선사측과의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현재까지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도의 환경을 보호하고 우도 내 교통혼잡과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전면 시행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했던 발표가 무색해지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시행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이 계속될 경우 적용 당사자인 도민, 관광객 등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차후 형식적 공고가 아닌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기본적인 배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차량 제한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달 중으로 선사 측과 결론을 내 공고를 낼 계획”이라며 “결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행정이 무조건 밀고 나가는 것도 맞지 않다고 판단해 최대한 합의를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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