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고액체납 '도마위'…道 "반드시 징수"
골프장 고액체납 '도마위'…道 "반드시 징수"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6.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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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일 제1차 회의 제주도 2016년 결산 심사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입 미수납액이 매년 늘어나 800억원을 웃도는데다 이 가운데 지방세 고액체납액 대다수가 골프장의 것이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제주도가 골프장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학·더불어민주당·제주시 우도면·구좌읍)는 22일 제352회 정례회를 속개,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16년 결산을 심사했다.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면·추자면)과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림읍)은 “고액체납자 대다수가 골프장이고, 체납액이 69억원에 이르는 곳도 있다”며 “세정 당국에서 물납 등의 방안을 강구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골프장 사업부지 내 원형보전지역의 공매를 추진하고 있다”며 “골프장 대부분이 압류상태이지만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체납액을 반드시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인지 예산에 대해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예결특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대비 성인지 결산액은 2013년 2.1%, 2014년 2.0%, 2015년 1.1%, 2016년 1.8% 등 2% 안팎의 수준에 머물렀다. 또 지난해 성인지 사업 목표달성률은 84.5%로, 전년도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예결특위는 성인지 예산 편성부터 성과 분석까지 취지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관련 교육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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