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특별자치도 입법·재정권 명시 추진
헌법에 특별자치도 입법·재정권 명시 추진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6.2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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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태 행정부지사 22일 제352회 정례회서 밝혀…도, 10월말까지 관련 연구 통해 방안 마련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회의 전경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의 개헌 논의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자치 입법·재정권을 헌법에 우선 명시하는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2일 속개된 도의회 제352회 정례회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은 계획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부지사는 “특별자치도의 자치보장권 확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공약사항으로 언급한 만큼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며 “우선적으로 내년 개헌에서 자치입법권과 재정권에 대한 근거를 넣고 구체적 사항은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게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전 부지사는 이어 “이를 위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실무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이달부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헌법과 제주특별법에 나눠 명시할 내용과 사항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확보 초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안 내용은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방안을 구체화한 것으로, 제주도는 초안이 나오면 도민 의견 수렴과 다른 시·도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말까지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빠르면 올 연말쯤 개헌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주도 차원에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 전략 마련과 함께 제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도민 역량 결집이 요구되고 있다.

이날 도의회 정례회에서 김명만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을)과 좌남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한경면·추자면)은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다른 시·도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만큼 지방분권에 대한 논리와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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