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골프장 압류 부동산 일부토지 공매
체납골프장 압류 부동산 일부토지 공매
  • 박미예 기자
  • 승인 2017.06.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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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박미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체납 골프장 압류 부동산의 일부 토지를 매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매는 도내 골프장의 지방세 체납액이 도 전체 체납액의 43.5%(201억원)를 차지해 세수 확충 및 조세 정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

매각 대상은 도내 4개 골프장 임야·목장용지 102필지(121만8840㎡)다.

제주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대행을 의뢰, 매각 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골프 코스가 있는 체육용지를 제외한 목장용지, 임야 등 원형 보존지에 한해 분리매각을 할 경우 공매 실익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매 진행 중 골프장 운영자가 매각 유보를 요청할 경우 체납액의 절반을 납부하고 분납이행 계획서를 제출할 시 공매 일시 정지를 검토한다.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도내 골프장 체납액 규모가 크고, 자진납세를 기다리기에도 한계가 있다”며 “공매의뢰 전 납부이행 최고 및 공매예고를 실시해 골프장별로 협의를 진행하고, 자금 사정이 곤란할 경우 골프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미예 기자  my@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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