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이양 권한 6건 중 1건꼴 활용 안 돼
특별도 이양 권한 6건 중 1건꼴 활용 안 돼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6.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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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7건 중 857건, 정비 시급... ‘시행령→도 조례’ 유형 가장 많고 적용 대상 없는 경우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로 넘어온 권한들이 6건 중 1건 꼴로 사장(死藏)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권한은 사실상 활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5차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중앙권한 4537건이 이양됐다.

이들 권한 중 현재 활용되는 것은 이달 기준 4332건(83.5%)이고, 활용되지 않는 권한은 857건(16.5%)으로 대략 6건 중 1건 꼴로 사장되고 있다. 다만 2015년 12월 기준 활용 권한 4246건(81.8%)과 미활용 권한 943건(18.2%)과 비교할 때 미활용 권한이 86건 감소했다.

미활용 권한(2015년 12월 기준) 유형은 ‘시행령→도 조례’가 928건(98%)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다음은 ‘법령→도 조례’ 7건, ‘일반법 불구하고 특별법에 규정’ 4건, ‘특별법 통해 제주에만 부여’ 3건 등이다.

특히 미활용 사무 857건 중 활용계획이 없는 사무가 637건에 달했다. 이유는 ‘전국 통일성 필요’가 568건(89%)으로 가장 많고, ‘사례 미발생’ 59건, ‘국비 등 예산문제’ 10건 등이다.

예컨대 하천법에 따른 하천관리청장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제주도지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넘어왔지만 제주에는 국가하천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적용할 사례가 없다. 현재 천미천을 포함한 일부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을 추진하기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외국교육기관(대학)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사무도 이양됐지만 적용할 곳이 없는 상태다.

반면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설치 운용,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지정 특례, 풍력발전지구 지정제도 운용, 농지 관리(전용 시 1년 이상 자경 조건) 등은 이양권한 활용 우수사례로 꼽혔다.

한편 제주도는 21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특별법 이양권한 활용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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