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필요
유보통합,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필요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6.21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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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형. 제주한라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제주일보] 지난 6월 11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하 유보통합)을 위한 토론을 시행하였다.

‘유보통합 끝장토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합의점 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유치원 관리부처인 교육부와 어린이집 관리부처인 보건복지부, 그 외 관련 단체별로 통합에 대한 상이한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종료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은 유치원(만 3~5세)이나 어린이집(0~5세)을 이용하고 있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 구조로 인한 행정·재정적 비효율성, 유아교육과 보육의 격차 해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적 관점에서 유보통합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보통합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3~5세 공통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기 시작하였고 지난 정부에서는 2013년 12월부터 국무조정실 산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2016년 말까지 유보통합 로드맵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유치원·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 시설 수준, 교사 자격, 교사 양성체계, 재정 및 관리·감독 체계, 재정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 조정 과정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재정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방침을 제시했지만 더 나아가 유보통합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유보통합 정책은 영유아 교육·보육서비스의 질 제고 및 격차 해소, 육아친화적인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회·문화적 요구에 기초해야 한다. 취학 전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

뉴질랜드의 경우 유보통합은 보육의 질적 수준을 교육과 동일하게 하고 영유아에 대한 보편적 교육서비스 제공과 지원이라는 사회적 동의에서 시작되었다. 유보통합을 위한 관련 부처 간 협의 및 실무 등 이러한 모든 과정이 정착되기까지 10여 년이 걸렸다. 국내의 경우 그동안의 다양한 통합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계획이 공유되지 않은 시점에서 단기간의 끝장토론을 통해 유보통합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동일한 교육과정(누리과정)을 거쳐서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출발선상의 평등을 고려한다면 교육부로 관리부처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근거, 시설 수준, 교사자격, 교사 양성체계, 재정 및 관리·감독 체계가 매우 상이하여 부처만 통합한다고 단기간에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다.

이원화되어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의 통·폐합, 중앙 및 지방 담당 부처간 재정 확보 및 인력 운용, 난립한 보육교사 자격취득 체계, 교사 처우 개선에 따른 재정 규모, 누리과정 공적자금 지원에 따른 회계 감독,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질적 관리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증진을 위한 법인화 문제까지 복잡하게 연결된다. 이러한 각 영역에 대해 점진적이고 세밀한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공론화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보육현장에서의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유보통합은 국정과제에 포함시켜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발달, 육아 친화적인 보육, 보육·교육 시스템의 재정립, 교육과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해야 한다.

유보통합의 근원적인 목적과 방향성, 영유아의 권리와 발달과정, 학부모와 교사, 관련 분야의 요구를 고려하여 지금까지 수립한 방안을 충분히 공론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통합적인 정책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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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ㄹㅀ 2017-06-22 14:36:13
문제점보다 목표가 더 크게 보인다. 작은 문제점에 매달리다 세월 다 간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관게부처의 이기주의, 관련 기관의 이기주의- 사회적 암덩어리다.-
저출산에 한몫하는 것들이다. 이러다가는 공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