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들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2억원 넘어
제주시 올들어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 2억원 넘어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06.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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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올해들어 제주시내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가 2억원을 넘어섰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까지 적발된 불법 광고물은 10만 1724건으로 2억 1351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가 단속한 불법 광고물 유형은 ▲벽보 5만 509건 ▲전단 2만 9682건 ▲현수막 2만 799건 ▲배너 443건 ▲고정광고물 181건 ▲에어라이트 110건 등이다.

특히 제주시는 올해 들어 제주시내 주요 도로변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 교통표지판 등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장소 및 물건에 불법 분양 현수막을 설치한 한국토지신탁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2억 500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했다.

제주시 관계자는“앞으로 부동산 및 건물 분양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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