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금수산장 사업’ 재검토 의혹 털어내야
도, ‘금수산장 사업’ 재검토 의혹 털어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6.21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일보] 한림읍 금악리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이하 금수산장 사업)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논란의 한복판에 선 금수산장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 같은 형편을 모를 리 없는 제주도는 초기 심의단계에서부터 치밀하고 꼼꼼하게 문제 소지를 찾아내 의혹을 차단해야 했다. 따라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금수산장 사업과 관련된 이런 저런 의혹은 사업계획 지정절차를 심의한 제주도가 자초한 측면이 많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관련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놓고 볼 때 금수산장 개발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천명해 온 ‘기존 골프장의 숙박시설 변경 및 확대 불허 방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골프장 경계 외부가 아니라 기존 골프장 용지의 일부까지 포함된 부지에 호텔 664실과 휴양콘도 48세대 등 모두 712실의 숙박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골프장을 경계로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들어서도 논란이 따를 것이 분명한데 기존 골프장 부지까지 포함된 곳에 700실의 넘는 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분명 문제다. 제주도는 사업자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지만, 사업자의 실상을 들춰 보면 금수산장 사업자의 10%지분을 해당 골프장이 보유하고 있다. 누가 보더라도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금수산장 사업은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부대의견도 편법으로 비켜갔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당초 “사업대상지 내 지하수·경관 1,2등급 지역면적을 ‘전체 면적의 10%이하’가 되도록 검토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런데 사업자는 사업지구에 포함된 골프장 부지는 제외한 채 신규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만 경관·지하수 1,2등급 비율을 10%미만으로 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골프장 부지는 기존에 개발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수 등급조건을 적용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해명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의혹을 만들 뿐이다. 처음부터 골프장 부지도 금수산장 사업이라는 기존 골프장과는 다른 새로운 사업지구에 포함됐다면 이 사업을 심의한 도시계획위원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전체면적’에 포함돼야 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금수산장 사업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자세히 모르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마치 큰 의혹이 있는 ‘특혜사업’으로 각인되고 있다. 결국 이 문제를 풀어야 할 곳은 사업 심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제주도로 귀결된다. 아무리 명분이 있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이어도 그게 시민들의 보편적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허가 관청은 이 과정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납득할 수 있는 제주도의 후속조치를 기대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