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소포장 확대-크기 기준 완화...20건 규제 개선
감귤 소포장 확대-크기 기준 완화...20건 규제 개선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6.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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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4건 자치법규 개정...관광사업 등록.설비 기준 현실화, 안전 관련된 유원지 규정 등은 강화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감귤 소포장 출하가 확대되고, 관광사업 등록 기준이 현실화되는 등 관련 규제들이 농가‧사업자의 유통‧경영 편의를 위해 완화됐다. 반면 안전과 관련된 유원지 규제 등은 강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일과 14일 모두 4건의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20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7건은 완화됐고, 9건은 강화됐다. 4건은 폐지됐다.

우선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당사자 간 협의나 시장유통 요건에 따라 포장재 규격의 거래 단위를 달리 할 수 있는 등 소포장 출하가 확대됐다. 특히 노지 감귤의 크기 기준이 완화돼 당도 10브릭스 이상이면 상품크기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관광진흥 조례 개정을 통해 관광사업 등록‧설비 기준도 완화됐다.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객실 밖 취사시설을 갖출 경우 총 객실의 30% 이하 범위에서 취사시설이 없어도 되고, 6개월 미만 단기 일반 유원시설업은 유기기구 1종 이상만 갖추면 방송‧휴식시설 없이도 할 수 있다.

관광음식점의 조리사 경력기준 3년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3년으로 완화됐다.

반면 종합‧일반 유원시설업은 허가 신청 시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유원시설업자는 소화기 설치와 피난안내도 부착, 피난방법 고지 등의 의무가 추가됐다.

또 유원시설업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내용과 절차 등은 삭제됐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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