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투기 주택시장 개입방안 모색해야
제주도, 투기 주택시장 개입방안 모색해야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6.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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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 정부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지난 19일 발표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 대상 지역에서 제주가 또 제외됐다. 정부의 지난해 11·3대책에 이어 두 번째다. 정부가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한 지역은 경기 광명과 부산 기장구, 부산진구 등 3곳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3 대책을 통해 전국 3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강화된 분양권 전매제한기간 적용을 받게 된다. 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역시 강화된다.

제주가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최근 전개되고 있는 한 풀 꺾인 시장 분위기가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몰아쳤던 투기 바람이 잦아들면서 미분양 주택이 속출함에 따라 시장상황이 ‘과열’이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적어도 제주에서는 타이밍을 빼앗긴 꼴이 됐다.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적 분양권 거래가 제주 주택시장 과열의 불쏘시개가 됐다는 분석은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최근 국내 한 경영연구소가 분석한 ‘제주도 부동산시장 동향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지역 주택매매 가격은 전국 시·도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19.4%)을 기록하는가 하면 토지매매 가격 상승률(21.5%) 역시 전국 최고치를 나타냈다. 도외 거주자의 제주지역 주택 매입 비중은 2010년 16%에서 지난해 23.1%로 치솟았다.

당연히 이 과정에서 타지방 투기세력이 활개 친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2011년 분양된 제주시 노형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회전율이 105.2%(총 174세대 중 183건 거래)에 달하는가 하면 아라동 소재 또 다른 아파트 역시 77.4%(총 614세대 중 475건 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편승한 일부 주택업자들은 제주의 주택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부풀렸다. 시장이 투기세력이 만들어 낸 가수요에 의해 춤을 췄다.

그 결과 아파트값 거품이 잔뜩 끼게 됐고 이는 곧 실수요자 부담 가중으로 이어졌다. 제주가 이번에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관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당분간 도내 짒 값은 상승폭이 둔화되는 양상일 뿐 고공행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가격이 그러하듯 집값 또한 한번 뛰면 끌어 내리기가 쉽지 않다. 결국 이는 실수요자들이 부담이라는 이름으로 짊어져야 한다. 타 시·도 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정부 권한을 이양 받아 자치권을 행사하는 제주도는 이번 기회에 지역 집 값 만이라도 시의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래서 시장이 과열될 때 신속하게 개입,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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