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 5년간 상속 취득세 제 때 신고안해 가산세 6억
제주시민 5년간 상속 취득세 제 때 신고안해 가산세 6억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06.1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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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민들이 최근 5년간 상속 취득세를 제 때 납부하지 못 한 건수가 전체 부과 건수 1만2813건 가운데 23.4%인 2996건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 현재까지 부과한 상속 취득세는 201억 9300만원이었으나 기한 내 신고를 못 해 부담한 가산세가 6억 100만원이었다.

상속 취득세는 망인의 사망일부터 상속이 개시되며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으로는 부동산·차량·회원권·선박 등이 해당된다.

신고 납부 기한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로 1일 0.03%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납부기한 및 구비서류, 납부 세율 등에 대한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발송하고 있다.

상속 재산에 대해 상속인 간 협의가 되지 않거나, 상속인이 장기간 출타 및 외국 거주 등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는 등 취득세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 공동상속인 명의로 취득세를 우선 신고 및 납부한 후 상속인 간에 협의를 마치고 재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상속인들에 대해 취득세 자진납부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해 안내하고, 읍ㆍ면ㆍ동 순회 세무교실 운영 등을 통해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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