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건축물도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6.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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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옥 제주시 주택과

[제주일보] 내 몸의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도 2년 마다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등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건강검진이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는 제도이다.

점검시기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이며 2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건물의 기본적인 구조적 안전성 여부와 피난관련 사항 등을 점검해 안전 및 피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건축물이 사용승인 받은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 편의성·쾌적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적절한 시기의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해 건축물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

건축물 내 설비의 성능을 유지 및 향상시키고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

점검절차는 건축물소유자가 점검업체에 점검을 의뢰하면 된다.

점검업체는 정해진 기간까지 점검을 완료한 후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지관리점검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으면 유지관리 점검을 마치게 된다.

건축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2년 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건축물에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해 건축물의 노후화와 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내가 살아가는 건축물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노후화를 막고 사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해 보는 것은 어떨까.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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