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지하수 과다 사용 ‘제동’…요금제 개편
농업용 지하수 과다 사용 ‘제동’…요금제 개편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6.1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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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 용역 추진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지하수 사용량과 무관하게 월별 정액요금이 부과돼 낭비 요인으로 꼽히는 농업용 지하수의 무분별한 사용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부과하는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하수 원수대금 산정 및 부과체계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하수 이용자와 상수도 사용자들 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하수의 합리적인 이용과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현재 상수도 사용료보다 13~33% 수준에 머물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하수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하수 원수대금의 업종별 t당 단가는 가정용 128원, 영업용 291원, 골프장 563원이다.

특히 농업용 지하수는 얼마를 사용하든 토출구경 크기별 정액요금만 부과돼 일각에서는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농업용 지하수의 원수대금은 토출구경이 50㎜인 경우 월 5000원이 부과되며 구경 크기가 한 단계 올라갈수록 5000원이 추가돼 최고 월 4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의 2016년 지하수조사연보에 따르면 도내 농업용 지하수 관정 수는 3275공으로 전체 4831공 중 68%를 차지한다. 이는 생활용 관정 1397공보다 갑절 이상 많은 규모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을 포함, 가정용, 영업용, 골프장 등 지하수 원수대금 산정 기준을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내년 5월까지 전문가 자문 및 도민 의견 수렴을 통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하수관리조례 개정 등의 절차를 밟아나갈 방침이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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