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타당…타 지역 연대해야"
"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 타당…타 지역 연대해야"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6.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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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한국지방자치법학회, 16일 ‘지방분권 개헌 및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공동 학술대회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가 타당하며 이를 위해서는 포르투칼 등의 해외 사례 검토와 타 지자체와의 연대 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지난 16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지방분권 개헌 및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제3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재광 선문대 교수는 “헌법 개정 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 경우 특별자치제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포르투칼 헌법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현재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자치입법권의 획기적인 확대는 헌법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며 “취지를 살려 제주도를 국가경쟁력의 성장거점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차별적인 위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 교수는 제1주제 발표에서 “특별자치제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의 연대가 필요하다”며 “실질적인 지방분권 개헌 역량을 결집시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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