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미등기토지 우도면적보다 넓어
제주시내 미등기토지 우도면적보다 넓어
  • 부남철 기자
  • 승인 2017.06.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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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일보=부남철기자] 제주시내에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우도면과 비슷한 면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에 따르면 16일 현재 일제강점기 토지 등기가 시작된 이후 소유자로 결정됐으나 100년이 넘도록 등기되지 않은 토지는 4만4440필지(643만6336㎡)로 우도면적(618만㎡)을 초과했다.

이 같은 미등기토지는 1910~1924년 일제 강점기때 토지(임야) 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결정됐으나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토지다.

미등기 토지 현황을 보면 구좌읍 지역이 159만2826㎡(8686필지)로 가장 넓었으며 동(洞)지역 110만2113㎡(9657필지), 애월읍 94만8080㎡(8946필지), 조천읍 82만2160㎡(5475필지), 한림읍 74만4897㎡(5663필지), 한경면 70만283㎡(4945필지), 추자면 47만1932㎡(505필지), 우도면 5만 4045㎡(563필지) 순이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미등기토지를 찾아 간편한 절차로 주소등록을 통해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미등기토지조회서비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주소등록을 홍보하고 잇다.

제주시 홈페이지내 종합민원실 내에 ‘미등기토지조회서비스’메뉴를 통해 토지 소유자 이름을 검색하면 미등기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 소유 현황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시에 접수되는 미등기 토지의 주소등록 신청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2015년 343필지 9만3872㎡, 2016년 492필지 11만9700㎡, 지난 5월말 기준 236필지 6만5758㎡로 매해 평균 28% 증가했다.

부준배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시민들의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조상땅찾기를 다각적으로 홍보해, 상속자가 몰랐던 조상의 땅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남철 기자  bunch@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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