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6.1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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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충효 제주시 구좌읍장

[제주일보]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기도 하다.

자동차는 오래전부터 생활필수품이 됐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부과되는데 상반기 사용분은 6월, 하반기 사용분은 12월에 부과된다.

다만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경차, 화물차, 전기차)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화물자동차는 적재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전기자동차는 비영업용인 경우 1년 세액이 10만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 30%가 추가돼 부과되며 연식이 3년 이상인 차량부터는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감면된다.

지방세 납부는 직접 은행창구를 방문해 납부하는 방법과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ARS(1899-034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카드납부 등이 있다.

은행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오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은행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도 가능하니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란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에도 가능한데 이번 달 안에 신청하고 납부하면 연세액의 5%를 경감받게 되니 이용하여 간단한 세테크를 해보기를 권해드린다.

자동차세는 ‘차량을 매입한 날부터 이전등록을 하기 전날까지’ 자신이 소유한 기간만큼만 계산되니 어떻게 보면 납세자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지방세 납부는 우리 지역 발전에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뿐 아니라 납세자 자신의 소중한 권리이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다. 오는 23일 이전에 납부하는 조기납세자 중 200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권을 제공하니 미리 납부해 작은 행운도 얻고 자신의 소중한 권리도 지키기를 바란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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