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이용 강력 억제...도청 시범실시 '시험대'
자가용 이용 강력 억제...도청 시범실시 '시험대'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6.14 1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형 주차종합대책 추진 전망과 과제] 도민 공감대 관건...공무원 솔선수범 못할 땐 동력 약화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14일 발표한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은 전형적인 승용차 억제 정책으로, 오는 8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맞물려 주차난 개선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인구‧관광객 증가에 비례한 차량 폭증으로 주차난이 심화하자 도민들의 자가용 이용을 최대한 줄이고 버스를 타도록 유도하는 것이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정책 방향성이다.

주택가 좁은 이면도로 양편에 차량이 주차돼 교통문제를 유발하던 것을 한쪽에 보행로를 조성하고 다른 편에 주차선을 그려 그곳에만 주차를 허용하고 불법주차는 가차 없이 단속한다.

주차면에 차를 세워도 비용은 지불해야 한다. 공영주차장도 30면 이상 노상과 20면 이상 노외 등 총 363곳이 3년 안에 유료화 된다. 도내 공영주차장 1084곳(노상 710‧노외 374곳)‧3만5878면 중 90.3%가 무료 운영되면서 주차장이 사유화되고 주차회전율도 저조한 실정이다.

결국 도민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과정에 주차요금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도민사회 반발이 예상되는 이유로, 도정이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자가용이 아닌 버스를 이용하도록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와 관련, 도청 주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시범실시와 주차장 유료화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신제주로터리~코스모스사거리~중앙중~한국전력공사 블록을 특별시범구역으로 지정해 연내 일방통행과 일렬 주차,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도청 1‧2청사 주차장 총 392면을 7월 시범실시를 거쳐 8월부터 유료화 한다.

이 기간에 제주도는 민원인에게 주차장을 우선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들의 승용차 출근을 금지하고, 주변 반경 800m 안에서 직원 차량 단속을 벌여 주차난 해소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무원 승용차 출근 금지 이행여부는 눈여겨볼 대목이다. 흐지부지될 경우 도민사회에 대한 설득 명분이 떨어져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의 추진 동력도 약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이번 주차대책과 대중교통체계 개편은 강력한 승용차 억제 정책”이라며 “전면 시행에 앞서 완충기간을 갖고 도민 이해를 구하면서 도청 주변 시범실시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시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