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유료화...단속 강화...'주차난 해소' 시동
주차 유료화...단속 강화...'주차난 해소' 시동
  • 김현종 기자
  • 승인 2017.06.14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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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제주형 종합대책 발표...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 공영 유료화,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제주일보 자료사진

[제주일보=김현종 기자] 제주지역 주택가 이면도로를 대상으로 보행권 확보와 주차환경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은 대폭 강화된다. 도내 공영주차장은 단계적으로 전면 유료화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590억원을 투자해 차량 급증과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차와 안전사고를 개선하기 위해 보행자 중심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내년부터 제주시 연‧삼양‧이도2‧삼도1‧건입동과 한림읍, 서귀포시 동홍‧효돈‧대천‧중문‧서홍‧대륜‧영천동과 남원읍 등 14곳의 25개 블록‧2개 구역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일방통행과 한줄 주차 등이 시행된다.

앞서 제주도청 주변 신제주로터리~코스모스 사거리~중앙중~한국전력공사 블록이 특별시범구역으로 지정돼 연내 일방통행과 일렬 주차가 시행되고 보행로도 조성된다.

일정 규모 이상 공영주차장은 3년 내 유료화 된다. 도내 공영주차장은 노상 710곳‧1만6151면과 노외 374곳‧1만9727면으로 이 중 30면 이상 노상 157곳과 20면 이상 노외 206곳 등 363곳이 유료화 된다. 올해 노상 8곳과 노외 12곳 등 20곳에 대한 유료화가 진행된다.

주차 요금은 공영주차장 급지 조정 및 적정 요금 산정 용역 이후 확정될 예정으로 1999년 정비된 현행 ‘최초 30분 500원’보다 인상될 전망이다. 물가와 시설비용 등이 반영된다.

이와 관련, 현재 무료인 도청 제1청사 주차장 254면과 제2청사 주차장 88면, 2청사 뒤편 부설주차장 50면 등 392면이 8월부터 유료화 된다. 앞서 7월에 시범실시가 진행된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강화된다. 단속구간이 107곳에서 132곳으로 확대되고 얌체주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상시 실시된다. 올해 하반기에 단속용 CC(폐쇄회로)TV 88대도 새로 설치된다.

8월 대중교통체계 개편으로 버스가 증차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용 버스 탑재형 CCTV도 늘어난다.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진입한 차량에 대한 단속 알림 휴대전화 서비스도 제공된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제주시‧서귀포시 도심과 읍면동 309곳에 주차 공간 4838면을 조성한다.

 

김현종 기자  tazan@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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