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방파제 축조사업, 도의회서 ‘제동’
탑동방파제 축조사업, 도의회서 ‘제동’
  • 홍수영 기자
  • 승인 2017.06.14 1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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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4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의결 보류
'제주도개발공사 수권자본금 10배 확대' 조례 개정안은 수정 가결
제352회 제1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1차회의 전경

[제주일보=홍수영 기자]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 1100m 규모의 방파제를 축조하는 사업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바른정당·제주시 연동 을)는 14일 제352회 제1차 정례회를 속개, ‘제주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을 의결 보류했다.

이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탑동방파제 사업은 총 414억원을 투입,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탑동광장 구간의 내륙으로부터 80m 이격된 거리에 방파제를 설치할 계획이다.

의원들은 이에 대해 탑동방파제 사업의 목적이 월파방지를 위한 것인지, 제주신항만 조성사업의 전초 작업인지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탑동방파제의 월파피해 저감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파도가 중첩되면서 주변 상가 등에 월파피해가 커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신항만 조성 시 방파제 안쪽의 해수 흐름이 불량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방파제 안쪽의 해수소통률에 대한 분석 결과가 환경영향평가서와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제출된 자료가 다르게 기재된 점, 공사에 따른 해양생태환경 피해 저감 방안 개선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은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는 단순히 월파를 방지하기 위한 재난방제시설이 아닌 신항만과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며 “환경영향평가 중 일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이번 회기에서 의결을 보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환도위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수정가결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개발공사는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하 위원장은 “삼다수 등의 해외수출 시 민간위탁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정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 내부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만들어 도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홍수영 기자  gwin1@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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