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6.13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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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찬 제주시 삼도2동장

[제주일보] 올해도 어김없이 돌아온 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납부한 납세자를 제외하고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6월에 부과된 상반기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은 후 하반기(7월~12월) 자동차세도 미리 납부하고 싶다면 6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된다. 연납신청을 하면 하반기(기간의 10%, 연세액의 5%)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실제 운행을 하지 않더라도 부과되며 납부를 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자동차에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구분되어 부과되며 세율은 승용차는 배기량별 cc당 요금(3단계)으로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 화물·특수자동차는 적재정량에 따른 연세액, 3륜이하소형자동차(이륜자동차 125cc이상) 는 연세액 정액으로 부과되고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은행 방문없이도 납부가능한 편리한 방법이 있다. ARS 1899-0341로 전화하면 카드납부,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재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사이트, 스마트폰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우리에게 세금은 불편하고 귀찮은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납부하는 지방세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은 물론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는 등 제주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이가 알고 있을 것이다.

올해 6월 예기치 않게 가뭄은 물론고병원성 AI 등 큰 시련이 발생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납부하는 소중한 세금이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모두가 솔선수범해 납부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져본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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