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처벌 100년의 역사
음주운전자 처벌 100년의 역사
  • 뉴제주일보
  • 승인 2017.06.12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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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환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대

[제주일보]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한다는 규정이 100년이 넘었다.

그 역사를 보면 1914년 마차 취체(取締) 규칙 제14조(만취 영업금지)로 ‘마부(馬夫) 등은 만취해 영업하거나 승객 등에게 난폭한 언행을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기면 구류에 처하거나 과료를 부과 했다.

지금처럼 운전 중 음주 정도의 기준을 정해 단속하기 시작한 것은 1962년 도로교통법 시행령부터이다. 기계를 이용한 음주운전자 단속은 1968년 6월 1일 시작됐고 당일 18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 됐다. 1970년대 ‘마이카 시대’가 열리자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문제로 불거졌다. 2001년에는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될 시 2년간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삼진 아웃제’가 실시됐다. 그리고 100년 후인 2015년 7월 국가경찰과 소속을 달리하는 제주자치경찰에도 음주 단속 권한을 부여, 지역에 맞는 효율적인 음주 사고 예방 및 단속 정책을 펴도록 했다.

100년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처벌을 강화해 왔지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매년 25만 건의 음주운전이 발생하고 700여 명이 음주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이러한 음주운전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하고 있지만 예방 노력의 속도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안이한 생각과 반복되는 안전 불감증의 속도가 더 빨라 매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신속한 음주 단속을 위해 호흡에 의해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피부에 붙여 놓으면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있는 첨단 장치를 개발했다고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캠페인도 아니고 첨단 장치도 아니다. 운전자 본인의 의지와 엄한 처벌만이 특효약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이어진 음주 사고와 단속의 역사가 이런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고 있다.

뉴제주일보  cjnews@jejuil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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